뉴욕 마리화나 규제 기관, 성인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광고에 관한 규칙 승인
2022-06-20
<p><img src="/js/htmledit/kindeditor/attached/20220620/20220620155538_55182.jpg" alt="" /></p><p> 수요일에 뉴욕 마리화나 규제 당국은 주를 설정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인용 소매 시장 출시를 위해 포장, 라벨링, 광고 및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한 일련의 제안된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p><br /> 그들은 또한 올해 말까지 레크리에이션 판매가 시작되어 총 162개로 증가할 때 시장에 충분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6개의 추가 성인용 대마초 재배 응용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br /><br /> 예를 들어, 하나의 승인된 조치에 따라 대마초 품목에 사진이나 그래픽 없이 하나의 브랜드 이름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재사용을 위해 마리화나 포장을 소독하기 위한 제안된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br /><br /> 다른 대마초가 아닌 식품 품목에 대한 기존 규정과 일치하게, 패키지에는 "모든 주요 알레르겐"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마리화나 식용 및 음료에도 영양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br /><br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라벨에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만료 날짜 및 사용 기한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사용 지침.<br /><br /> 제안된 규칙은 또한 사람들이 분석 인증서를 볼 수 있도록 스캔 가능한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마리화나 제품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br /><br /> 또한 , 마리화나 품목에는 다음 언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1세 이상만 사용하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임산부와 수유 중인 사람은 대마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포함합니다. 훈제 또는 증기 가능한 제품에는 흡입의 건강 위험에 대한 자체 경고가 포함되어야 하며 식용 제품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대 4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