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을 낸 흡입 가능한 대마초 제품은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됩니다
베이프, 꽃 및 프리롤은 대마초의 천연 풍미 또는 향에 기여하는 천연 향료 및 풍미 화합물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유 진술에 따라 이 정의에 따라 금지된 향에는 멘톨, 민트, 망고, 딸기, 포도, 오렌지, 정향, 계피, 파인애플, 바닐라, 코코넛, 감초, 코코아, 초콜릿, 체리, 커피, 팝콘, 풍선껌. 또한 섹션 17303.1은 흡입 가능한 대마초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대마초, 대마초 농축액, 식물성 테르펜, 롤링 페이퍼, 잎, 프리롤 필터 팁 및 FDA가 흡입하도록 승인한 비활성 성분으로 제한합니다.
개인을 대마초 연기 및 Delta-9 THC에 노출시키는 대마초 제품 및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발의안 65 경고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국(OEHHA)은 대마초 연기 또는 델타-9 THC에 개인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제품 및 사업장에 대한 주의 법안 65 경고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제조되고 준수 경고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 1년 단계적 도입 기간과 무제한 판매율 조항이 있습니다. California Cannabis Universal Symbol
The
universal 기호는 이제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인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겹의 포장이 있는 경우 제품을 담는 용기에 범용 기호만 있으면 됩니다.
대마초 카트리지 및 베이프 재활용
2024년 7월 1일부터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6122에 정의된 대마초 카트리지 및 "통합 대마초 기화기"의 패키지 및 라벨은 대마초 카트리지 또는 통합 대마초 기화기가 일회용임을 명시하거나 버릴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또는 재활용 흐름에서. (Assembly Bill 1894). AB 1894는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통합 기화기 및 대마초 카트리지의 광고 및 마케팅에 필수 재활용 문구를 부과합니다.
Chasing Arrows 및 기타 재활용 주장
2024년 1월 1일부터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여 제품이 재활용 가능함을 나타내거나 "재활용 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특정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까다로운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사용된 잉크 및 접착제 유형이 재활용 가능 주장을 방지하는지 여부이므로 포장 및 라벨 공급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구성 요소, 잉크, 염료, 접착제 또는 라벨이 포함된 제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